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신규직원 전 직장문제로 문의드려요

우기
  • 작성일
    2025-12-25
  • 조회수
    151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덕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회사에서 급여신고 안 하고 월급을 깎아 받으면 안 된냐고 물어보는데요 


인건비 비용처리에 관한 비용 뭐가 이득일지는 계산해봐야겠지만

위 요구에 협조해주면 안 되겠죠?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솔맘
    나중 일을 생각하시면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테디아빠
    절대안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야시끼리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업주가 공모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신규직원 전 직장문제로 문의드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