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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오메가
  • 작성일
    2026-10-31
  • 조회수
    301

상가임대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저번달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건물주가 가족 상을 당하셔서 부동산에서 대리로 작성했구요.

입주날짜는 다음주까지 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0만원과 부동산 수수료도 드렸는데

입주하기전에 전등 교체를 하기 위해 보증금 잔금 모두 치루고 하루전날 전등을 교체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다담주까지가 만료라면서 다음주가 아닌 다다음주부터 들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다담주가 입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들었고​

상식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다담주가 계약기만 만료라면 계약서에도 그때로 작성을 했을텐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혹시 이런 부분도 계약 파기에 해당될까요?

제가 집주인에게 입금한 계약금 100만원과 부동산에 지급한 중개수수료은 돌려받을수있는건지...?

댓글 4

  • 네~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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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한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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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계약금은 더 많이 돌려받고 파기하세요! 통상 2배는 받으셔야 됩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는건 귀책사유가 저쪽에 있어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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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고등어
    네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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