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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비품 등 카드 매입분이요

금가스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107

부가세 신고 시 비품 등 카드 매입분이요

개인사업자이고 비품 등을 카드로 구매한게 많은데 
만약 다이소나 이런 곳에서 구매한 사업 관련 비품은 카드로 구매한 것도 영수증이 필요한 건가요?> 
직원들 간식이나 회식 비용도 매입 처리가 되는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카드 내역 반영 안 되었다고 해서 카드 내역 줬는데 부가세 금액 변동이 없다고 하니.. 
카드 구매 비품 등이 적용이 안 된 거겠죠?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운대
    직원 간식 회식비는 부가세에서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해요 종소세 때 비용으로 처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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