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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간정함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 급여요

비타민팡팡
  • 작성일
    2026-03-02
  • 조회수
    93

근로계약서상 기간정함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 급여요

1년씩 기간정함이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출퇴근전후 10~15분 추가근무를 하면 이 부분도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베크호프
    90% 지급 문제 없어요 추가근무는 대표자와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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