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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 알바비 지급 문의 드립니다

미소
  • 작성일
    2025-12-23
  • 조회수
    502

알바비가 나가야 하는데 3.3% 공제 후 입금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제 통장에서 알바한테 3.3% 공제 후 지급하고 홈택스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하우징
    사업 소득 3.3%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원천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지방소득세도 위택스에 신고 해야 하고요 사업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은 3.3% 떼고 지급 하는게 맞아요
  • 다하우징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는 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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