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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건물주가 문을 잠궈서 영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한나
  • 작성일
    2025-12-21
  • 조회수
    520

현재 햄버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 재개발로 인해 보상받고 가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건물은 이제 조합소유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전 건물주가 건물  안전상에 이유로 (이 전 건물주는 조합과 소송중)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잠궈버렸어요...

저희는 1-2층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2층 올라가는  출입구를 잠궈버려서 재료를 가지고 내려올수 없는 상황..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조합에 물어보니 조합소유이니 따고 들어가라고는 하였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서요ㅠㅠ

정말 건물 계약할때부터 지금까지 건물주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였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맘고생을 시키고 전기까지 끊겠다고 말하고 갔네요...어찌해야되련지 정말...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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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가시
    일단 경찰에 문의해보셔요ㅠㅠㅠ 사장님도 어자피나가면 건물주 볼사람은 아니니까 이에는 이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행복한나
    밤가시
    그래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ㅠ
전 건물주가 문을 잠궈서 영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