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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영
  • 작성일
    2026-08-01
  • 조회수
    114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저희 어머님가게 건물에 지하 상가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관리사무소를통해 받았습니다.

어머님가게(부대찌개운영) 때문인거 같다고 계속 관리소장이 얘기해서

어제부터 주방, 홀 바닥을 전부 드러내고 수도 파이프를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구요?ㅎ

관리소장은 이부분을 보더니 할말이 없는지 사라지고나서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금액적인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야미6
    청구는 할수있는데 잘못인정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겠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프라다22
    누수탐지하셔서 정확히 원인이 없다고 확인이되면 접수는 가능하지만 모든 비용이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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