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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간 매매

체리쌤
  • 작성일
    2026-07-04
  • 조회수
    81

중고차 개인 간 매매

일반 중고 승용차 개인 간 거래 하는 경우에 저는 평범한 영세 개인사업자로 일반신고대상자인데요 
장부 같은 거 작성한 적도 없는데 감가상각비로 인정 받으려면 따로 서류 작성 같은 거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필요한 증빙 서류는 어떤게 있으며, 매매 대금은 개인 간 거래인데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랑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 자동차 등록증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종소세 신고할 때 차량 두 대 집어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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