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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고용한 알바가 무단결근했는데 불이익 못 주죠?

으쓱으쓱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411

저번주에 고용한 알바가 무단결근했는데 불이익 못 주죠?

저번주 첫출근해서 4일 근무하고는 무단결근했네요 

문자로 해고통보해도 되나요?


무단결근자로 인한 대체알바 주휴수당 발생시

무단결근한 알바에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다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지은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하세요
  • 부득이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하시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자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을 청구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최수정
    사람쓰는게 정말 제일 힘들어요ㅠㅠ
  • 일단 열받아도 참으시고 연락되면 사정 물어보고 좋게 끝내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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