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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출석하래요

나타샤
  • 작성일
    2025-07-01
  • 조회수
    921

평소에도 문제가 많은 직원이었는데

근무시작한지 1년 정도 돼서 매출이 안나와서 급여 동결했어요 

힘들지만 6개월 정도 지나서 연봉 100 올려줬구요 

이번에 폐업하는데 갑자기 6개월 동결했던 기간동안 인상된 연봉만큼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간부터 올려주기로 하지 않았냐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로 우기더니 노동청에 고발했나봐요 

앞에 6개월 달라는건 신고가 안 되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넣은거같아요 


처음엔 작성했고 중간에 인상하면서 작성 안 했어요 

이게 꺼리가 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희민
    2025-07-01 08:53:02
    꺼리가 안돼도 근로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사업주는 아니라는걸 증명해야해요 노무사 상담 받고 출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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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하늘
    2025-07-01 09:08:10
    동료직원들 증언도 도움됩니다 첫 계약서 보여주고 동료들에게 사장님 주장을 받쳐줄 확인서 받아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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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오
    2025-07-01 09:16:04
    아직 날짜도 남았고 월급 인상해주는거라 다시 적어야하는지 몰랐다고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자연인
    2025-07-01 09:44:02
    그동안 사업장이 힘들어서 동결이었다가 이번에 인상해준건데 기존 계약서가 있어서 재작성을 해야하는지 몰랐다, 알았으면 당연히 재작성을 했을거다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해해주면 원만하게 끝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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