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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사 받으러 가는데요 최저임금 미지급

원쌤
  • 작성일
    2026-02-04
  • 조회수
    121

노동부 조사 받으러 가는데요 최저임금 미지급

3년간 근무하신 분이 퇴사하고는 최저임금에 못미친다고 신고하셨어요

서로 동의하에 월급 결정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쨋든 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모자란 금액이 정해지고 제가 그걸 지급하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도 더 물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대보험이나 월급 신고 같은것도 다시 해야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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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다
    미지급한 부분 그 자리에서 합의하고 입금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카나홀릭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체불임금 지급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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