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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쓴 것들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북경자전거
  • 작성일
    2026-06-29
  • 조회수
    558

신용카드 쓴 것들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장 입니다 
매출이 많아도 세금이 엄청 나서 많이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신용카드를 쓰면 인터넷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개인적인 제 옷이나 신발 등 사는 것도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비 처리만 되어서 종소세 신고 시 헤택을 못 보는 건지요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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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렌예거
    손택스 들어가셔서 사업자 카드 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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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자전거
    에렌예거
    사업자 카드 등록 해두면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건가요??
  •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만 부가세 공제 되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거를 공제했다면 혹여나 조사 받으시게 되면 소명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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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향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카드 등록 해놓으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부가세 공제 잡힐 부분은 잡히시고요 부가세 신고 때 공제 불공제 선택해서 적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쓰고 계신다면 부가세 신고 때 내역서 카드사에서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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