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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수수료 누가?

집비들기
  • 작성일
    2026-07-31
  • 조회수
    355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누가?

다음달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가게를 권리받고 넘기거든요.

권리계약서 수수료는 당연히 현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고 임대계약은 3년전 만료후 

현재는 묵시적갱신상태(아무말없이 자동연장)입니다.


계약이 남은상태이면 당연히 현 세입자가 수수료부담인건 아는데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끝나고 

임대인이 부담하는걸로알고있고 당연한걸로 아는데 수수료를 현 세입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임대인이 몇몇있다고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는지...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람104
    임대인이 냅니다^^
  • 계약기간 끝나면 건물주가 내야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프로
    임대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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