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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회계사무실에서 수기로 신고했다는데요

좌지우지
  • 작성일
    2025-05-01
  • 조회수
    1,221

부가세 신고해야해서 문의 드려요 

매입처 별로 업체 사업자번호만 치면 다른 데는 자동으로 뜨던데요 

임대료(건물주)가 안 떠서 건물주랑 통화 후에 연계된 세무사 통화했는데

수기로 작성된거라 전자로 안 뜬다고 하네요 .. 

수기로 신고한 건 제가 일일이 출력해야 하는 건가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애플망고
    2025-05-01 21:30:07
    그럼 종이 세금계산서 받으셔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좌지우지
    2025-05-01 21:49:07
    애플망고
    네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파란구름
    2025-05-01 22:02:02
    팩스든 사진이든 받으셔야죠 .. 그걸 세무사한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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