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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긴간 만기 보증금

강한낭자
  • 작성일
    2026-09-11
  • 조회수
    77

상가계약긴간 만기 보증금

1층에 약30평 정도상가를 친구와 얻어서 집주인 동의하에 두칸은로 나눠서 각자 사업자따로내서 장사를하다가 

친구는 장사가 괜찮아서 계약연장사고 전 잘안되서 계약만기가 돼가서 만기까지만 하고 나가겠다고 건물주에게 미리 통보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한칸만은 안 빼준다고 합니다...

사업자도 따로고 호수도 다 나눠서 계약한건데요...

첨에 같이했으니 나가려면 같이 나가고 하려면 같이 재계약하라고 말이 안통합니다; 

전 계약기간이 남아서 3개월 전부터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도 월세는 계속주고있는 상황이거든요...

건물주도 영업안하고 있는줄알고 제가 저랑 안맞아서 영업 안하면서도 임대료 주고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본인 건물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더 나오니 세를 더올려야한다고 올려서 계약서도 다시 써야한다고 

건물땅값이 올라서 세금 더 나오는데 세입자가 그 세금오른만큼 임대료도 올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건물주랑 말도 안통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경험 있으신분 어떻게 하셨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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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클린
    월세보증금은 재계약시 5%까지 올릴 수 있고 그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올린다고함 불법이에요! 그리고 원래 하나였던걸 사장님과 친구를 위해 반 나눠줬던것이 임대인의 배려였던것이니 나가도 같이 나가고 연장할거면 같이 연장하는게 맞는거 같긴 하네요... 일단 새 세입자 잘 찾아보시길...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한낭자
    시그니처클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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