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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사업자 차량 할부 구매 시 세금

라한나
  • 작성일
    2025-06-26
  • 조회수
    182
개인사업자로 택배 시작하면서 포터 차량 구매했었는데요 
당시에 현태캐피탈에서 할부로 차 구매했는데 
할부로 차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업용 차량 구매한 것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면 감가상각, 소득세 절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영업용 차량 할부 구매 시 나라에서 절세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에렌예거
    2025-06-26 02:03:06
    유가 보조금 부가세 환급 종소세 지출증빙 등 일까 싶네요 .. 노란색 영업용 넘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한나
    2025-06-26 03:22:02
    에렌예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차량 할부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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