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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 공인중개사

쪼꼬송이
  • 작성일
    2026-02-03
  • 조회수
    204

상가주인 공인중개사

자리 보려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상가 임대나온거 보고 전화드렸더니 

타지역의 공인중개사분이 본인상가를 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상가보러 나갔더니 주인분 폰번호 적은종이 위를 근처부동산 연락처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근처부동산에도 들러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는것과 주인통해서 직거래하는것 중 어떤게 더 나을까요?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면 임대료와 렌트프리기간 조율을 대신해주겠다고 하시고 

재계약 할때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구 중개수수료도 많이 안받겠다 하십니다.

주인과 직접 거래하면 어쨌든 중개수수료가 1개월 월세정도 되니까 아낄수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계약이 복잡해지거나 혹시라도 사기당할까봐 좀 무서워요...ㅎㅎ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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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기방기
    임대인에게 중요한 거래이니 부동산 끼고 거래하겠다고 말씀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본인 건물을 본인이 중개하는건 중개사법 위반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람104
    저도 그랬거든요. 전 그냥 그렇게 건물주랑 직거래?? 했는데 복비 안주고 뭐 좋긴했어요ㅎ 2년넘었는데 문제도 없구요...케바케긴하겠지만..서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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