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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지연 피해보상 어디에 청구..?

제이슨
  • 작성일
    2025-09-15
  • 조회수
    401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학원오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 업체 공사 지연으로 오픈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씩 미뤄 한달이 다 됐고 거기다 잔금 안주고 제가 따로 공사하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듯한데

손해배상을 어떻게 어디에 청구해야되는걸까요...내용증명 보낼 주소도 없어서....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소박사
    2025-09-15 09:56:02
    우선 임대료부터 받아야될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을
    2025-09-15 09:57:04
    저랑 똑같으시네요ㅠㅠ 저도 오픈이 한달이나 미뤄지고 공사도 진행안되고 잠수타서 연락도안됩니다... 혹시 내용증명 보내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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