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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거부 될까요?

샤르댕리
  • 작성일
    2025-12-14
  • 조회수
    542

식당 1년정도 운영했고 한창 바쁠때 월매출 평균 9천정도 했습니다.... 

당시 평균 자재 발주 비용은 5.5천~6천에 다달았고 매출대비엄청난 금액이며 직원이 뒷돈을 먹나 싶을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일도 하고 있어 가게에 크게 신경쓰지 못한 제가 1차 문제이지만 발주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달라 이야기 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담당 직원에게 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가 가능할까요?

(담당직원 퇴사 후 현재 코스트 35%수준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일을하다보니 정신이없어 이렇게 된거지만 다른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 3

  • 확인된부분으로 고소는 가능하지만(증거필) 잘라놓고 서류안주면 본인벌금 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운전짱
    의심가는 횡령 등 범죄가 입증된게 아니고서는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니 해주셔야되는게 맞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샤우미
    괘씸하겠지만 증거자료가 있으면 되는데 노동부에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왜냐면 노동부는 근로자편이에요... 그냥 원만히 해결하심이 낫습니다...차후 계속 사업을 하실거면 속상하시겠지만 참으시는걸 추천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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