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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 궁금해요

젤리콤
  • 작성일
    2025-06-20
  • 조회수
    197

상시근로자 5인이하 사업장이에요 


직원1 월~금 근무, 주휴수당 받음

주휴수당 지급하니까 근로자의날 유급 시급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알바2 평일, 주휴수당 없음

평균 1일치 근무시급 추가하여 지급


알바3 주말, 주휴수당 없음

근무하면 원래 시급의 2배 정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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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바오
    2025-06-20 01:33:07
    직원 모두 월급제라는 전제하에 직원1은 주휴일이 근로자의날이면 하나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즉 주휴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원2는 원래 정해진 월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원3은 원래급여 1 + 휴일근로 1.5 해서 2.5배입니다 급여 1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휴일근로 1.5배만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젤리콤
    2025-06-20 02:47:01
    바오바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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