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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나가라하면 나가야되는건가요?

원호
  • 작성일
    2026-07-23
  • 조회수
    141

건물주가 나가라하면 나가야되는건가요?

3층짜리 건물1층에서 미용실 하고 있거든요.

전 2년계약했고 지금3년째 영업중입니다.

2년 다된시점에도 아무말없길래 1년 자동연장된 상태인데

길에서 마주친날 저에게 월세 올려달라하고  120에 5프로 올라봐야 6만원 뿐이 안된다며 

핀잔을 주길래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저번 월세날에 126만원을 입금해드렸는데

갑자기 말바꾸기시전하시며  자기는 이 월세 못받는다고 200은받아야겠다며  근처시세가 그렇다! 

라고 주장해서 저는 너무 어이없고 당황해서 할말을 잃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올려드릴 이유가 전혀없어서 오늘 월세못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번계약까지만 장사하고 내년엔 자기가 장사할테니 가게 빼달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진정 법대로 하면 월세 3개월이상 안밀리고 계약서상 

제가 위법행위안할시에  10년간 장사할수있는거아닌가요? 

하 혹시 건물주가 저를 내쫓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ㅠㅠ

댓글 1

  • 10년까지는 임대차보호법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함부로 못내쫓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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