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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입금이요

자연사랑
  • 작성일
    2025-08-29
  • 조회수
    459

외부 강의 후 3.3% 제외하고 입금된 강의료는 부가세 신고할 때 현금 매출로 잡는게 맞는 건가요? 

어떤 분이 그건 신고된 금액이라 현금영수증에 같이 포함한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기버텔러
    2025-08-29 21:19:08
    기타 소득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누마루
    2025-08-29 21:42:11
    인건비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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