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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 기소유예처분

지식왕
  • 작성일
    2025-12-19
  • 조회수
    77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한 테이블 민증검사를 깜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 주류 판매로 신고를 당해 그동안 조사받고 대기중인데

이런일이 처음이신지라...그래도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는데 기소유예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기소유예 판정 시 벌금은 안나오고 영업정지 2달 or 1달인 것 같던데 

정확한 영업정지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2. 영업정지는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구청이나 이런 곳에 말하고 그날부터 한달이나 두달 쉬면되는건가요?

오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와서 기다리면 구청에서 추후에 알아서 연락주는건지 궁금해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름이
    쉬는건 언제부터 쉬라고 우편오구 벌금 아님 보통 한달이고 벌금나오면 두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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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왕
    어름이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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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남권
    아이고ㅠㅠ 확인 못한 잘못도있지만 시켜먹은 미성년자가 처벌받아야 맞는거아닌지... 우리나라법은 참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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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왕
    허남권
    하 그니까요...정말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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