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음식 | 배달 | 외식

알바나 직원 3.3%만 공제 하시는 사장님들 꼭 보세요

스카이맘
  • 작성일
    2025-09-30
  • 조회수
    2,863

알바나 직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월급이 줄어드니깐 손해라고 생각해서

보통 3.3%로 신고해달라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고가 나서 직원이 다쳤거나 추후에 신고를 하면 정말 골치아파집니다.


근무 도중 산재할 정도로 다치면 산재 미가입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일정 비율의 치료비와 산재급여 구상권과 과태료 처분이 들어오고


알바나 직원이 퇴직 후 보험기간 인정이 필요하거나 업장 사정 등등 권고사직 등을 해야할 경우

실업급여 처리를 해야하는데 노동청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가 들어가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사회보혐로 소급 당하고 과태료도 처분받습니다.

댓글 5

알바나 직원 3.3%만 공제 하시는 사장님들 꼭 보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