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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을 똑같이 베껴서 오픈한 곳 고소 가능할까요 ?

송산
  • 작성일
    2025-09-25
  • 조회수
    4,404

바로 옆동네에 차렸습니다.. 메뉴도 간판도 다 똑같은데 가능하겠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개운죽
    똑같이면 무조건 고소 가능이죠
  • 누가보면 체인점인줄 ㅠㅠ;; 당장 신고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차현서
    남의 고생을 그냥 베껴다 쓰면 고소 각입니다 ~~
  •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세요. 괜히 어설프게 고소를 진행했다가 아무 소득없이 끝내지 마시고 되도록 부장판사급의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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