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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보증금

강태현
  • 작성일
    2026-07-20
  • 조회수
    540

경매시 보증금

계약기한은 4개월저이었고 장사는 두달전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비품만남아있고 영업은 안하는 상태인데 

주인이 아는사람이라 좀더 기다려줄수는 있는데

만약 경매들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아지 않을까요?

3000만원 이하는 최우선변제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히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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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케라폭시줄눈
    그것도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역에따라 보증금 금액도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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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현
    광주케라폭시줄눈
    아 조건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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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허잠
    소액보증금이라고 전액우선변제아니니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점유+사업자등록 (점유이전 하실거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아놓으셨으면 그날짜로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져요. 물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도 대항력은 유지하셔야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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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현
    보허잠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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