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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동종업종 입점하고나서 개업떡 돌리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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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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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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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동종업종 입점하고나서 개업떡 돌리러옴
말그대로 같은 건물 윗층에 동종업종이 입점해 떡을 돌리러 왔는데 전 이 떡을받고서야 개업한걸 알았어요ㅋㅋㅋ
전 3층에 10여년간 스튜디오를 하고 있었고 바로 위층에 셀프스튜디오를 오픈한겁니다...
여러분은 스튜디오와 셀프스튜디오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누가 봐도 같은 사진취급하는 동일업종 아닌가요;;
저희 상가건물은 각 층 각호수마다 주인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4년전 상가번영회 회의에서 다행이 이런규약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3조1항 기존 입점자와 동일업종의 입점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동일업종 입점자의 승낙이 있을시 또는 관리단 총회의 의결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물론 위 셀프스튜디오를 내준 임대인도 있었다고 확인 하였고 본인도 이사실을 인지 하고 있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웃긴게... 10년가 위치한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줄 몰랐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스튜디오 내준 부동산도 역시 이런 규정이 있는줄 몰랐다. 임대인이 고지를 안해줘서 자기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윗층 셀프스튜디오 세입자는 당연히 저희스튜디오가 있다는걸 알았지만 자기들은 셀프라 다르다고 생각해서 진행한거라 하구요^^
지금은 소송진행 준비중이고 그쪽 부동산에도 고지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송 진행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쪽 부동산에서 변호사대동하여 와서는 서류하나를 보여주는데
스튜디오와 셀프스튜디오는 업종코드가 달라서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일반스튜디오는 업종코드 사진촬영 및 처리업 이며, 셀프스튜디오는 업종코드 장비임대업/부동산임대업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관리규정에 있는 동일업종이라는게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지고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이런경우 다 무용지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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