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계약만료로 나가라는데 권리금은..?

송아지
  • 작성일
    2026-07-27
  • 조회수
    759

계약만료로 나가라는데 권리금은..?

2년계약기간 만료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줄수있고 권리금은 못 준다고 그러는데

나가라는 이유가 건물을 매매해서 그렇다는데 

그럼 전 시설비용과 권리금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자개
    제가 알기론 방법이 없어보이는데ㅠㅠ 이사비라도 좀 달라고 쇼부치는게 최선일 것 같아요... 잘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아지
    무자개
    하....정말 울고싶네요ㅜㅜ
  • 사전에 재건축,대수선등과 같은 사유를 계약당시 고지하거나 임대료 3기이상 연체등의 사유가 아닌이상은 매매의 사유로 나갈필요가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아지
    휘원
    오 그럼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계약만료로 나가라는데 권리금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