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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요

노랑우비
  • 작성일
    2025-07-20
  • 조회수
    807

1년 7개월 정도 데리고 있는 직원이 갑자기 4대보험 얘기하면서 소급적용을 해달라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3.3%만 떼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소급적용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 4대보험 미납총액에서 원천징수 3.3% 제하고는 그 친구한테 받으면 되겠지만

과태료 및 지연가산세도 부과된다고 해서 그건 반반하자니까 그건 못 내겠다네요 

사업주인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스카이
    2025-07-20 03:48:10
    이런 경우 사업자가 불리해요.. 4대보험 납부서는 사장님께 날라오고 귀속되기 때문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원분 부담분을 직원분께 민사적으로 소송하셔서 받아내는 경우는 봤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월이
    2025-07-20 04:07:09
    노무사에 직접 한번 문의해보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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