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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샷킬원
  • 작성일
    2025-05-09
  • 조회수
    1,052

5인미만 식당 운영하는데 일하시던 주방이모님이 정직원으로 변경 원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쓰다가 처음 듣는 얘기를 하셔서요 


매주 일요일 휴무라 한달에 4번가량 쉬는데 

이 휴무일에도 급여를 지급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휴무수당이 따로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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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몽
    2025-05-09 15:05:11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보다 높으면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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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츄
    2025-05-09 15:13:08
    휴무수당은 처음듣네요 주휴수당 말하시는거 아닐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민꼬물
    2025-05-09 15:19:03
    주휴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주 15시간 만근시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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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엣아이
    2025-05-09 15:29:11
    정직원이면 월급인데 휴무일이랑 상관없을텐데요~ 월급 주는거면 휴무일은 신경 안쓰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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