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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에 대해
조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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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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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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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에 대해
오늘 건물주에게서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거절의 내용이 건물주인의 따님이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따님과 손주가 체육관의 소음으로 인해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재계약은 없으며 계약 이후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저곳 알아봤는데 소음의 문제만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대인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또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으로 저 역시 계약갱신권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임법 10년이 소음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아 길바닥에 쫒겨나갈까봐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첫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10년 보장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것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로는 건물주의 입장은 완강하고 카톡으로 대화요청과 나갈의사가 없음을 알렸음에도 읽고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화로 협의가 안될 듯 한데 이건 방법이 없을지요..?
세번째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의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를 주어야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2년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만약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에 계약갱신 요구와 상임법을 적어 저도 보내야되는건가요?
계약했던 부동산사장님은 운영하던 중에 건물주가 찾아와서 수업도중에 대화요청을 해서
영업에 피해를 입힌 것도 적으라고 하던데 그런 일들도 적는게 맞는건가요?
계약갱신에 대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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