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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할때 누수 문제
강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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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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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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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계약할때 누수 문제
지금 권리 양도양수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작년에 비가 많이와 가게 시설이 다 젖어서 다시 새로 공사했었고 옥상 방수도 새로 싹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비가 몇번와도 물이 샌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게 시설이 다 젖어서 그때 시설 공사 하는비용을 손해배상 해달라 하여서 새로 했고
그때 건물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계약서에 누수에 관하여 새로오는 임차인에게
누수에 대한 사실을 인지 시키며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고 수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달라고 합니다.
계약할때 저번 조건이랑 똑같이 계약한다고 새로운 임차인과 부동산에 전달해놓은 상태인데
건물주는 저번 장마에 고친것이라 하여도 이번 장마에 비가 샐지 안샐지 모르기때문에
꼭 특약을 넣어달라는데 이건 양도양수 방해가 아닌지...?
저 같아도 새로 들어오는데 누수가 있던 상가에 누수로 아무말 하지말라고 특약적으라하면 거부감이 들것 같거든요;
당장 내일 계약이라 집기도 다뺀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설명하라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한다고 하면 전 집기도 다시 사야하고 고용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고
- 권리금보다 손해가 더 클것같은데 어찌해야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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