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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우아한
  • 작성일
    2025-09-24
  • 조회수
    1,924

근로계약서 수습적용하려고 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따로 써있는게 없던데요 

수습기간 전용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되나요?

댓글 3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 명시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옆에 쓰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 수습 3개월이라고 하면 근로계약 옆에 수습기간 3개월 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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