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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할때까지 장사하라며 통보...

김차윤
  • 작성일
    2026-07-07
  • 조회수
    407

건물철거할때까지 장사하라며 통보...

분식집을 하고 있고 집사람이 크게다쳐 몇달간 쉬고있었고 이제 임대료내기도 힘들어서

부동산에 내놓던차에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을 헐을테니 있을때까지 있고 나가라고 통보...

계약연장은 안한다고 나갈땐 권리없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뿐만 아니라 양쪽 옆가게들 에게도 통보했다고 합니다.

전 2년지나 이번달부터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거든요.

팔지도 말고 언제 철거할지도 모르니 장사할때까지 하고  나가라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상가 임대보호법에 제가 계속 장사할 용의가 있으면 10년 할수있는거 아닌지..?

이처럼 건물을 철거하는경우에는 권리금도 못받는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마노
    요즘은 권리금도 법적 효력 있을텐데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법률자문 신청 해보세요! 무료고 잘 도와주십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태산
    건물철거 이유가 먼지 또는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되있는지에 따라 10년 보장 유무는 틀려져요. 지금 질문 요지는 계속 장사여부가 아니라 권리금을 보장받을 방법인거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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