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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0% 인상

풍림콘트롤
  • 작성일
    2026-07-22
  • 조회수
    305

임대료 10% 인상

사무실임대해서 3년째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이 본인사업자가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 됐다고

세무서에서 통보받았다고 담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종전처럼 달라고하길래 부가세포함 종전임대료냐물으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가 6개월남았는데  갑자기 10%인상을하면 어쩌냐고

만료시점에 올리던지 임대료의 약 5%인 5만원만 올려달라고 점잖게 요청했더니

그럼 그냥 부가세없이 계약기간까지 쓰라하고 계약기간 끝나면

자기가 쓸테니 비워달라면서 첨부터 싸게 내놨던거라면서 생색과 협박 동시에 하더라구요ㅎ


이사비용과 평수문제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찌그러질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괘씸합니다ㅡㅡ

요즘 신종 임대료올리는수법인가하는데 임대인 갑질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하튼 핵심은 계약만료전 10%인상 요구라는것...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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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혁
    처음부터 싸게 들어오셨으면 시세에 맞게 올려주시는게 합당해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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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림콘트롤
    송민혁
    이미 오래된 건물인데...하 10%는 법적으로 적용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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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디81
    임대인 요구한 10% 맞춰주셔요. 추후 나가실때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방법도 있으니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야후닷
    임대차 보호법 10년입니다 10년까지 장사가능해요!
임대료 10% 인상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