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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부담

예쁘지오도배
  • 작성일
    2026-06-29
  • 조회수
    512

부동산수수료 부담

계약기간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가게 내놨는데 

건물주가 업종가 임대료를 올려서 내놓았다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른 임대료로 계산해서 저희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경기보살
    아니요! 기존 임대료 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차액은 임대인이 내시는거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예쁘지오도배
    경기보살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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