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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상태에서 민사소송 되나요?

바람냥이
  • 작성일
    2025-12-16
  • 조회수
    488

계산서 발행금액은 정해져 있고 이미 발행한 내역에 대해서도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아 

민사후 현재 거래처 압류진행중이에요.

현재 지난내역도 미결제 중인데 추가로 용역비가 발생하여 저번달말일로 계산서 발행요청이 들어왔으나  

세금면피용으로 발행을 한 요청이라 결제대금 입급되면 발행하겠다라고 하여 이번달 즉 낼모레

미입금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은  거래처에 있다라고 내용증명송부했습니다.

계산서 미발행금액의로  민사소송이 진행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압류진행건과는 별개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또는 병합을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엘뤼엔
    미수가 되도 계산서는 발행 해줘야 돼요... 발행후 수일내에 미입금을 하면 바로 취소처리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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