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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근저당해지

용산에스엘피
  • 작성일
    2026-09-15
  • 조회수
    523

개인간 근저당해지

8년 전 시아버지님한테 받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시아버님는 돌아가신 상태고 그런데 그 땅에 10년전 시아버님 친구(지인)가 

3천만원 근저당권 설정을 해놓았더라구요...

그 사실을 알고 근저당 설정해 놓은 당사자를 남편이 만나 풀어달라고 했는데

근저당 설정 당시 아버님이 100만원을 빌리면서 설정해 놓은거니 

그 빌린돈에 이자를 더해서 400만원을 주면 풀어주겠다고하는 상황...


그래서 그냥 변호사 선임하여 근저당말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혹시 근저당 빨리 풀지 않으면 혹시 경매로 넘어갈확률이 높을까요? 그냥 냅둬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쭈조아
    이건 그냥 400만원 주고 해지하는게 젤 저렴할것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산에스엘피
    아쭈조아
    의견 감사합니다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냠냠미
    그래도 10년전 100만원인게 다행인것같네요. 딴말하기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고 감정 싸움하다 지체되고 딴말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산에스엘피
    냠냠미
    네...의견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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