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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도용 소송 처리

원장님
  • 작성일
    2026-05-18
  • 조회수
    1,483

상호도용 소송 처리

제 전공이 기획/마케팅이라 창업 전부터 오래 고민하고 지은상호거든요...

이제 창업 3년차이고 상표등록 10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근데 저희 지역에서 차로 1시간반?정도되는 거리에 동일 상호 동일업종이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활발히 하는 편이라 저희 리뷰도 묻히고 최근들어 그 지역에 예약해두고

저희 매장에 포장하러 오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

반년 전쯤 상호 도용(사용중단)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쪽 사장님이

사정이 어려워 간판 등 당장 바꾸기 어렵다며 한달만 더 사용하길 요청해서 구두 승인했는데

반년쯤 지나니 스멀스멀 네이버스페이스도 등록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구요?ㅎ


전화상으로 실랑이 해봐야 감정낭비이고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타지역이기도하여 직접적으로 큰 타격까진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막상 저도 큰 꿈이 있기에 비용 들여서 상호등록도 해둔거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예뻐지는수다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계속 사용하면 소송 하시면 돼요!
  • 경고 먼저 해보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 진행이 맞을것 같네요ㅎ 내용증명 보낸자료 및 증거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쭈조아
    아이고...상호도 조심해야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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