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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건지...?

코칭패스
  • 작성일
    2026-10-29
  • 조회수
    469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건지...?

2년전 코로나때 무인점포를 개업했고 당시에 시스템에어컨 시설권리금만 200만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괜찮아져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고 그 덕분에 저희가게 매출액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사정으로 1년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기간 내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부동산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은 인정하지않는다 어쩌고 되어 있긴 한데 법적효력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개 케이스로...

첫번째 현재 프랜차이즈를 그대로 인수하고 새 임차인이 운영 시(시설+바닥?)

두번째는 새 임차인이 새로운 업종으로 영업할 시(바닥권리금이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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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펀치
    양수자가 양수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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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칭패스
    냥펀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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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이슬
    사장님이 받고싶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그 금액이 권리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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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칭패스
    리온이슬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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