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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은 어디에 민원 넣어야되는걸까요?

호썹
  • 작성일
    2025-09-08
  • 조회수
    619
주상복합건물에서 식당하고 있거든요
상가가 301-303호 쭉 있고 1미터 정도의 벽공간이 있는 복도식이거든요
이 공간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입점하기전에 옆상가에서 판촉물 모니터등을 설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있던거니까 뭐라 얘기안하고 1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온간판까지 멋대로 달아버리면서 자기들이 복도공간을 점령해버렸거든요
철거를 해줄것을 요청드렸으나 이미 설치한걸  어디로 옮기냐고 미안하다고만 할뿐 안하무인이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철거해달라 얘기해보라 하지만 옆집사장 성격이 
워낙 어마어마한걸로 소문이나서  싸움에 끼어들기싫어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에요...
계속 같은얘기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될지ㅠㅠㅠ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유경
    2025-09-08 19:51:11
    아이고...다들 피해서 그렇게 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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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태산
    2025-09-08 20:10:12
    저희옆집은 공사하면서 큐브간판 다시 달아준다더니 떼버리고 간판업체에 버려버렸습니다ㅎ 참 이기적인사람이 너무많은 것 같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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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단
    2025-09-08 20:19:05
    구청에민원 넣어보세요..! 건물 내에있는거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줘야하는건데 소방법상 건물내 복도 계단은 물건적재 또는 판촉물임의설치 불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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