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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식당오픈 권리금 문제

도로시
  • 작성일
    2026-09-01
  • 조회수
    733

상가 식당오픈 권리금 문제

아버지 소유의 상가주택 1층에 식당을 운영해보려고 하거든요.

현재 유흥업소가 들어와있고 계약만기가 좀 남았는데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만기 이전에 운영하는 절차와 계약만료 후 운영하는 절차가 궁금하고

계약만료 이전에는 시설권리금만 드리면 되는건지..?

유흥업소라 권리금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계약만료 후에 한다고 가정하면 미리 통보만 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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