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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김혜린
  • 작성일
    2026-07-29
  • 조회수
    604

부동산중개업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으로는 힘들어서 업태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하려는 업태가 일반과세 업태여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또는 추가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 과세로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후 세무조사 이런 거 없이 수정이 될까요? 일반 과세로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만약에 추가 하시려는 업태가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되는 업종이라면 부동산 중개업도 일반으로 넘어가요 같은 사업장에서는 같은 과세 유형으로 처리 됩니다 업종 추가 하실 때 일반사업자로 변경도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특별한 일이 없을 시 업종 전환 한다고 세무 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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