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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할때 사실조회신청

고고언니
  • 작성일
    2026-07-22
  • 조회수
    340

민사소송할때 사실조회신청

상대방이 사업자고 전화번호,계좌번호,이름이랑 사업장 주소만 아는데 사업장 주소에 항상 있지 않아서...

민사소송 접수하고 사실조회신청 접수하려고 하거든요.

1.통신사

2.은행

3.세무서


이렇게 접수하려하는데 다 접수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조회신청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사업자니깐 확실한 곳 한곳만 해도 되는건지..?

핸드폰도 2대인데 자기명의가 아닌것 같거든요...이걸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통신사,은행,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

그냥 은행이나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댓글 4

  • 법류카페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고언니
    와우
    그래야겠네요 정보 감사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닥다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 3사 (sk , kt, lgu+) 세 곳에 가입당시 기재한 이름,전화번호, 주소를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통상적으로 회신 비용으로 약 2000원 정도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고언니
    구닥다리
    답변 감사해요!! 회신 빨리오면 좋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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