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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천장에 물이 새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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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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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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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천장에 물이 새고있는데
건물이 40년 정도 된 2층집인데 상가로 변경된 건물이에요.
전 임대한지는 4년째고 2년전부터 주방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건물주에게 얘기해서 옥상 방수공사도 다시하고 했는데 비가많이 오구 나면
며칠후에 물이 떨어질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고 참 알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전(비온날) 홀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떨어 지더라구요
주말이고 영업끝나고 늦은밤이라 문자로 영상 찍어서 보냈는데 평일에도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했더니 사람 보내서 알아보시겠다고 저는 영업중에 또 새면 영업지장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럼 법적으로 하든가 하고 일단 사람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건 비가 새니까 저는 영업중에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빠른 조치를 바란건데
제가 피해보상부터 얘기하는것처럼 들렸는지 사람 보낼테니 일단 원인부터 알아보자고 하는데
입장 차이라는게 있는데 제 입장 걱정 말한마디는 없고 일단 원인부터 알아보자는데
저는 기분이 안좋은거고 비가 새서 영업에 지장이 있어도 건물주는 연락받고 조치를 취했으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피해보상같은거는 안해도 되는건요? 영업에 지장이나 피해에 대해서 제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기관에 연락을 취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권리를 5천이나 주고 들어왔는데 혹시 계약기간 끝나고 바로 재계약 불가라는 피해 때문에
제가 그냥 건물주가 고쳐줄때까지 피해가 있더라도 증거자료나 수집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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