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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업종 반대로 매각이 안되고있어요

세이비어
  • 작성일
    2026-07-18
  • 조회수
    518

건물주의 업종 반대로 매각이 안되고있어요

운영중이 편의점 폐점후 잔여임차가 1년2개월정도 남았는데 

조기임차종료가 안돼서 권리금포기하고 매각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집이은 안된다해서 부동산소개로 분식점으로 진행키로했는데 

중국집이 음식점전체를 칭한거라고 음식은 무조건안된다고하더라구요...

매달월세 내야되는데 조기종료도 안되고 이렇게하는게 어디있냐고 뭐라해도

말도 안통하고 무조건 다시 구해오라고만 합니다...

타업종으로 구해오라고요...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식당안된다는건 없었고 동일성 유지한체 제3자에게 양도가능하다는 특약도있거든요.

다른 방안 뭐 없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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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곰
    권리금을 일부 걸고 양수를 하심이 어떠실지? 권리금을 보호 받을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로인한 영업피해 본 임대차는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조항도 있긴하니 찾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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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비어
    오바곰
    아..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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