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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관련 바닥까지?

빅토리아
  • 작성일
    2026-09-14
  • 조회수
    316

원상복구 관련 바닥까지?

임대차 계약일 만료 후 철거작업진행

(인테리어시 설치했던 가벽과 깔았던 데코타일 철거)


바닥철거시 데코타일 6겹발견하고 철거업체와 건물주가 작업 범위 협의후 철수

(인테리어전사진 보유)-200만원소요(13평)


철거팀이 철수후 건물주의 바닥 추가작업요청

온 가족이 매달려도 못 벗기고 결국 80만원가량의 견적받고 이중작업을 남겨둔 상태 입니다.

계약전 깨져있던 유리까지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이라 소송하려고 하는데

바닥철거까지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2

  • 네 해주셔야 돼요. 통상적인 원상복구는 건물이 지어진후 첫공실상태로 되돌려놓는 의미 여서... 소송가셔도 이길 확률이 적고 시간 비용 스트레스 장난 아니여서... 그냥 돈 좀 더들더라도 해달라는거 해주시는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민타타
    일단 들어오실때의 사진이있으니 그거대로만 하시면 되고 법대로 하면 그래요... 건물주가 굉장한 진상이라... 공인중개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법대로하면 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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