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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직원 등록 후 취소 가능한가요?

투데이즈
  • 작성일
    2026-07-15
  • 조회수
    826

국세청에 직원 등록 후 취소 가능한가요?

엄마가 친한 지인 부탁으로 주민번호 알려 드렸는데 지인이 사업장 세금 절세를 위해서 직원 등록을 하여 근무한 걸로 국세청에 이미 접수되어 반영된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번에 소득 신고한 걸 알게 되셨나봐요 ..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 기초 연금도 못 받게 될 상황인데 혹시 경정청구로 발생된 소득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근무하지 않은 걸로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3

  • 지인에게 이야기 듣고 진행하신 거면 욕 좀 드셔야겠지요? 안 해주면 본인이 자폭하는 수밖에 없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투데이즈
    평화
    전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된 거 같은데 취소가 되긴 하나요? 그 쪽에서도 알아본다고 하는데 취소하려고 해도 혹시 불가능한 상황인건가 해서요!
  • 인건비 신고 4대 보험인지 사업소득인지 모르겠지만 ... 신고한 거 취소 가능해요 취소 사유 적어야 할텐데 기장하고 계시면 상호 간의 소통 오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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