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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지정

돼랑이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570

재개발구역지정

작년에 권리금 2000만원을주고 건물주와 직접 부동산 중개인 없이 3명이서 계약서 작성하고 현재까지 장사중인데

얼마전 어떤분들이오셔서 여기구역이 작년에 재개발구역지정 이됐고 저희는 재개발구역지정된 다음달에 들어왔기때문에 

세입자보상해당사항없다 그러더라구요? 부랴부랴 알아본결과 맞던데...건물주분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재개발구역지정 된건맞는데 보상못받는데요?그러시면서 자기는 보상받아나갈줄알고있었다면서  

앞으로 3년은 걸린다면서 걱정하지말라고 하시는데 계약할때 건물주분 전세입자가 재개발 고지만 해줬어도 전 계약안했을건데;

세입자보상도못받고 재개발구역지정이돼서 다른 세입자도 못받고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힘들게 차린 가게인데...참고로 전 커피숍 운영중입니다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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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와..힘내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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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핏
    이건 고의성이 너무 다분한데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거라 말하지 않았다.. 는걸 이끌어내야될것같은데.. 참...억울하시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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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이아빠
    재개발 확정나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때 고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조인한테 물의보시는게 확실할것같네요 상담받아보세요~ 화이팅!
재개발구역지정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