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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사용 계약해지요구

브라이트만
  • 작성일
    2026-09-08
  • 조회수
    341

마당 사용 계약해지요구

고깃집이고 건물 뒤편의 공터에 제작냉장고를 설치하여 3년간 장사를 해왔습니다...

건물 내부는 아주 좁아서 재료나 냉장고를 넣을 수 없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뒷마당을 전부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작 냉장고가 없으면 영업을 아예 못하는 집인데...

계약할 당시에 뒷 공간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전 세입자도 저희처럼 뒷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면 묵시적 인정 아닌지...?

갑자기 이렇게 영업을 못하게 하면 걍 장사를 못하고 권리금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그래서 그럼 이제라도 마당 사용료를 받으시라고 갑자기 뒷공간을 못쓰게 하시면 아예 장사를 못한다 하니 

그럼 그냥 나가던가 업종을 바꾸던가 하라고 하십니다.. 

기존 세입자인 제가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제작냉장고에 이동식 바퀴를 달아서 불법 건축물이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원래 재계약 보장 기간이 10년이라던데 제가 치워주지 않으면 건물주가 계약해지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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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티나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것 같네요. 이거 법적으로 해결하실라고하면 애매해요... 이것이 없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것다 라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만약 주장하신대로 하실려면 계약해지할수 있는것 밖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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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트만
    느티나무
    아..그렇군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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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불법이 될경우 임대인이 벌금을 맞으니 임차인한테 그렇게 나오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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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트만
    전문가
    그런것 같네요...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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